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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2.09.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9.13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2.09.13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90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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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3 · 미확인 · 재일46014-2105

대지조성 중인 토지의 목적물이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0.18 · 미확인 · 재일46014-2351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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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