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17회신일 1998.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4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1998. 3. 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시기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998. 3. 31 이전 양도분의 기간은 1년이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7 (1998.12.24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77)
원 제목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