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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청산일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는 조건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78, 1997.07.0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78, 1997.07.0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다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영개발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78, 1997.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첫회부불금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78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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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56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36)
- 원 제목
- 공영개발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