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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20.10.2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10.29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20.10.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1861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12.0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3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대금 청산일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4.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8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4.26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