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했다. 주택과 일부 부수토지는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부수토지는 추후 등기했다.

질의요지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대한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2.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누어 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수토지를 추후 등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초 대금청산일입니다.

2.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자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6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60)
원 제목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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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