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잔금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본문(원문)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봅니다.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2.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65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6)
원 제목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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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