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회신일 2006.04.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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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7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진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고 1세대 2주택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잔금지급일이 미뤄졌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지급일이 미뤄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자의 신고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한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ㆍ등록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고,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세대 2주택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2006.04.07 회신),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03)
원 제목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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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