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1회신일 1997.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8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관련 각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이때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은 대긍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의 주택보유기간과 취득일·양도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주택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취득일 및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2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1 (1997.06.28 회신), "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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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