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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해 대금청산일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장기할부조건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78 (1997.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78, 1997.07.0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78 (1997.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78, 1997.07.0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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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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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0 (2002.09.13 회신),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22)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