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적정산이 남은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적정산이 남은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분할 면적의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준공 후 증가면적 정산분은 달리 적용한다.

택지조성공사와 면적정산이 남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분할 면적의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준공 후 증가면적 정산분은 달리 적용한다. 가분할 면적의 대금이 실제로 청산됐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당시 택지조성공사는 준공되지 않았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었다.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산했으며 준공 후 면적이 증가할 수 있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취득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귀사례의 경우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대한 대금의 청산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은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입니다.

분양대금 완납일 현재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았더라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으로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준공 후 증가한 면적의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며, 실제 대금청산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time datetime="2006-06-05">2006.06.05</time> 회신), "면적정산이 남은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96)
원 제목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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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