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등기일이 더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등기일이 더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4, 1997.11.29, 재일01254-2288, 1990.11.21 및 재일01254-2483, 1992.10.0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784, 1997.11.29

※ 재일01254-2288, 1990.11.21

※ 재일01254-2483,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4(1997.11.29.), 재일01254-2288(1990.11.21.) 및 재일01254-2483(1992.10.01.)을 참고한다.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5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10)
원 제목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