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특약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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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특약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하면 대금청산일이며,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하며, 매매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당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별도 약정한 경우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056(1997.04.30)호와 재일46014-2297(1997.09.27)호 및 재일46014-2023(1994.07.2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56, 1997.04.30

1)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이때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매매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따라 계약 당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56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양도세를 내는가?
  • 재일46014-2023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
  • 재일46014-22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3 (<time datetime="2002-03-12">2002.03.12</time> 회신), "환매특약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21)
원 제목
환매특약부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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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