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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잔금지불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잔금지불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가액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대금청산일, 잔금지불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을 확인해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련된 법령과 기 질의회신 (재일46300-2865,1997.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관련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300-2865, 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불약정일로 보며, 잔금지불약정일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2.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300-2865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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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4 (<time datetime="2002-03-20">2002.03.20</time> 회신),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35)
- 원 제목
- 판결에 의한 양도가액 확정시 양도시기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