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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시기와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이 1994.09.30 이전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준공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이 1994.09.30 이전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 1994.01.17 준공되어 1997.10.01 양도되었다. 국내의 다른 주택 유무와 주택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1994.01.17자로 준공하여 1997.10.01자로 양도하였으므로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고, 주택의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1994.09.30 이전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2. 당해 주택을 1994.01.17자로 준공하여 1997.10.01자로 양도하였으므로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고, 주택의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1994.09.30 이전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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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0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주택 취득시기와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97)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