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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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202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계산을 위한 봉사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본다. 따라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이면 봉사일수는 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교원단체 평생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인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2025.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단체의 평생회원 회비와 명예회원 후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회원의 회비는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만 명예회원의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5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한 자문용역은 기부금인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2.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한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무상 제공한 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상 무료 의료용역의 미수령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0 불우이웃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소득세소득세법201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12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무상 중개용역의 대가를 기부금으로 공제하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1.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료 의료용역의 미수령액과 대가 상당액에 관한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한 결론이다.

14 일본 적십자사 기부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일본적십자사에 낸 지진피해 구호금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이재민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초ㆍ중등교육법201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부금단체 보험료 대납액도 공제되는가?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소득세법2011.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신 낸 금액에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 대납액에는 기부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고등교육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인·허가받기 전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획득한 금품은 부수 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무상・기부하는 금품은 기부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
소득세소득세법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으로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 외 증빙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학생에게 직접 준 등록금은 기부금인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업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직접 지급한 등록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 기부금 해당 여부는 부양의무와 경제적 능력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불우이웃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자산을 복지단체에 출연할 때 기부금 공제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 시점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설립 중인 장학단체 기부금은 공제되나?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다.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6.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아동복지법2006.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아동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어떤 종류로 공제되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장애인복지법200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이 전액 공제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출은 요건에 따라 전액 공제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기부의 경위와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공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소득세법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인가 전 장학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인 ・ 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인 ・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전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무료 의료용역 대가는 수입이나 기부금에 해당하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4.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 의료용역을 무료 제공한 경우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대가 상당액도 기부금이 아니다.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해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7 봉사단을 통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4.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봉사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전직 교직원노조원의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서면1팀-301과 서일46011-10313을 제시했다.

40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회복지재단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것에 한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재단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에 한한다. 판단 대상 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기부금 질의와 영수증 요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관련 질의와 사업자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단체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하고 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단체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
소득세소득세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수입에서 장학금과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했다면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기부한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금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므로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소득세소득세법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기부 당일 코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근로·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립학교 기부금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의 한도 내에서 공
소득세소득세법199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전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교수의 연구경비와 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이 기부금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
소득세-1999.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자체 조성한 연구비로 지급한 연구경비와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별 집행·정산한 연구경비는 교수의 소득이 아니며, 고용관계 없는 연구활동비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연구비실행예산서를 받아 집행·정산하고 연구활동비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