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회신일 2006.03.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0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이다.

거주자가 아동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아동복지법(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14 → 현재 시행본 2026.08.04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9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아동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2006.03.10 회신),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76)
원 제목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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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