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05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47)
원 제목
의료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