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05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47)
- 원 제목
- 의료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