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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본다.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계산을 위한 봉사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본다. 따라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이면 봉사일수는 2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원봉사 총시간이 9시간인 경우를 전제로 봉사일수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9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 봉사일수는 2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용역의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므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인 경우 봉사일수는 2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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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0774 (2026.04.21 회신), "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05)
- 원 제목
-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