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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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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1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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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 (2004.04.28 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5)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