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2. 최신 회답2016.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2.03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2.03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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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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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