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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31" alt="img91482931"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113713" alt="img151113713"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73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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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31 (<time datetime="2023-10-30">2023.10.30</time> 회신),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88)
- 원 제목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