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봉사단을 통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봉사단을 통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내 봉사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가 포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4472(1995.12.05.) 및 법인46013 -1374(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 봉사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대상 여부.

회답

법인46013-4472(1995.12.05.) 및 법인46013-1374(1995.05.19.)를 참고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7 (<time datetime="2004-07-12">2004.07.12</time> 회신), "봉사단을 통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92)
원 제목
사내 봉사단을 통하여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