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원단체 평생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111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원단체 평생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생회원의 회비는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만 명예회원의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원단체의 평생회원 회비와 명예회원 후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회원의 회비는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만 명예회원의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정회원이 아닌 평생회원이 회비를 납부했다. 명예회원은 같은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원단체의 정회원이 아닌 평생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명예회원이 납부한 후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납부하는 후원금은 같은 규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1114 (<time datetime="2025-04-08">2025.04.08</time> 회신), "교원단체 평생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833)
원 제목
교원단체의 정회원이 아닌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명예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