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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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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856 (2001.07.03 회신),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9)
- 원 제목
-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