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856회신일 2001.07.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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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3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856 (2001.07.03 회신),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9)
원 제목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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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