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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기부금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 수입에서 장학금과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했다면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수입 중에서 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760, 1996.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수입에서 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중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며, 질의의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760, 1996.10.0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760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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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41 (2001.09.26 회신), "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11)
- 원 제목
- 종중 수입중에서 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