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9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자가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23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大學院大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

연구원

○○○○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

연구원

○○○○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설립된

○○○○

연구원

○○○○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91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51)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