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중·고교 동문회에 장학기금을 납부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위 기부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17 (<time datetime="2000-08-29">2000.08.29</time> 회신),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21)
원 제목
사업자가 중ㆍ고교 동문회에 장학기금 납부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