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단체가 인·허가받기 전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전인 설립 중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이후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34-36․ ․ ․

4)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1638, 2006.1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

회답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34-36․ ․ ․ 4)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1638(2006.12.07.)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0 (<time datetime="2010-03-17">2010.03.17</time> 회신),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50)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