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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6.05.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