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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6.05.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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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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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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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