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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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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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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640 (2015.05.12 회신), "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38)
- 원 제목
-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