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640회신일 2015.05.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640 (2015.05.12 회신), "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38)
원 제목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