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불우이웃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374, 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1374, 1995.05.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374 어떤 기부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2007.06.13 회신), "불우이웃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29)
- 원 제목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