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어떤 종류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회신일 2005.1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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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6

장애인복지시설 지출은 요건에 따라 전액 공제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이 전액 공제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출은 요건에 따라 전액 공제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기부의 경위와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됐는지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출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기부금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상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의 구분.

회답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인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기부금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인지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출한 것인지는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2005.12.06 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어떤 종류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9)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의 종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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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