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2006.4.27.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없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재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각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2006.2.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2006.4.10.)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06.4.27.까지 동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아직 없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현재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각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2006.2.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2006.4.10.)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06.4.27.까지 동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아직 없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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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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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2006.05.01 회신),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7)
- 원 제목
-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