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회신일 2006.05.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1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2006.4.27.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없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재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각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2006.2.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2006.4.10.)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06.4.27.까지 동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아직 없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현재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각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2006.2.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2006.4.10.)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06.4.27.까지 동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아직 없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2006.05.01 회신),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7)
원 제목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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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