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44회신일 2002.0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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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단체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외국 단체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하고 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단체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 단체인 ○○와 ○○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된 단체인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단체인 ○○와 ○○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된 단체인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44 (2002.02.09 회신), "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5)
원 제목
외국 단체인 ○○와 ○○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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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