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수의 연구경비와 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0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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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수의 연구경비와 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별 집행·정산한 연구경비는 교수의 소득이 아니며, 고용관계 없는 연구활동비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자체 조성한 연구비로 지급한 연구경비와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별 집행·정산한 연구경비는 교수의 소득이 아니며, 고용관계 없는 연구활동비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연구비실행예산서를 받아 집행·정산하고 연구활동비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기부금 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으로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한다. 대학은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연구비를 건별로 집행하고 정산한다.

질의요지

대학이 기부금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기부금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자료수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 참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닌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자체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중 교수가 지출하는 경비와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대학이 기부금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지급하면서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하는 경우, 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자료수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는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연구 참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닌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07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교수의 연구경비와 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82)
원 제목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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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