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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지출했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내(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까지)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기부금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까지)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해당 자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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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057 (2002.11.13 회신),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51)
- 원 제목
- 근로소득자가 소년ㆍ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