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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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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세과-1145, 2010.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45, 2010.12.0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안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3조 (대안학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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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10.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411 (2011.05.15 회신),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04)
- 원 제목
-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