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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3의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2.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및 기부금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가.
3.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회답
1. 매입비용의 범위는 계정과목의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2.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증빙서류는 같은 고시 [별표2]에 따른다. 재화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정규증빙이지만,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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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59 (2005.09.06 회신),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4)
- 원 제목
-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부금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