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부한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126회신일 2001.05.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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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5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기부 당일 코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개인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기부 당일 코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금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므로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경우 시가의 평가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합니다.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126 (2001.05.15 회신), "기부한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65)
원 제목
개인이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경우 시가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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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