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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11.05.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5.15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5.15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11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12.0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45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3조 (대안학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