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11.05.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5.15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5.15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11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0.12.0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45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