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74회신일 2008.09.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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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6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을 받은 곳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이다. 해당 개별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405(2007.03.14)호 및 법인46013-2028(1998.07.2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05(2007.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2028(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74 (2008.09.16 회신),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39)
원 제목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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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