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1회신일 2000.0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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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4

해당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립학교 기부금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고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와 적용 규정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및 손금의 범위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적용 대상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내국인 및 손금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에 의해 적용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1 (2000.01.14 회신), "근로·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21)
원 제목
사립대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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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