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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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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전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동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또는 영화배우 등의 기부금공제에 관하여는 해당과에서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은 동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은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탤런트 또는 영화배우 등의 기부금공제는 해당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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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37 (1999.12.08 회신),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07)
- 원 제목
- 기부금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