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직 교직원노조원의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5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직 교직원노조원의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서면1팀-301과 서일46011-1031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서면1팀-301, 2004.02.27 및 서일46011-10313, 2002.03.13)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301, 2004.02.27

※ 서일46011-10313, 2002.03.13

정제 정리

질의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서면1팀-301, 2004.02.27 및 서일46011-10313, 2002.03.13)을 참고한다.

· 서면1팀-301, 2004.02.27

· 서일46011-10313, 2002.03.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28 (<time datetime="2004-04-08">2004.04.08</time> 회신), "전직 교직원노조원의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33)
원 제목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