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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적십자사 기부금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 증빙으로 이재민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일본적십자사에 낸 지진피해 구호금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이재민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금품을 기부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적십자사에 직접 기부한 일본 지진피해 구호금품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부금의 모금방법과 사용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으로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8881 심판결정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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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177 (2011.05.26 회신), "일본 적십자사 기부금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77)
- 원 제목
-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일본 적십자사에 직접 기부하는 금품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