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1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으로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등의 금품을 획득하였다.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품을 민간 환경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획득한 금품은 부수 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무상・기부하는 금품은 기부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보증금 등의 금품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민간 환경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등을 민간 환경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의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보증금 등의 금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민간 환경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은 계산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90 (<time datetime="2008-09-10">2008.09.10</time> 회신),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4)
원 제목
음식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타인・단체에 기부시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