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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A가 거주자일 때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기부금이 이월되었다. 이후 적용할 수 있는 이월기간과 세액공제 계산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답
원천세과-560
본문(원문)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A가 거주자일 때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근로자 A가 거주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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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883 (<time datetime="2026-06-23">2026.06.23</time> 회신), "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29)
- 원 제목
-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기부금 및 이월기부금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