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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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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급여·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2024.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이나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퇴직금 청구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고, 위약·해약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다.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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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보전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원천징수-202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된다.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그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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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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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되는가?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20.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중국 현지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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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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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급여 대납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국내지점의 임직원이 파견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국내지점에서 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급여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해외 관계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회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국내지점이 급여를 지급한 뒤 청구·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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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강제집행 시 원천징수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201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 제공 연도별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정해진 기한에 원천징수하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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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해외 송금액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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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
원천징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조합이 지급한 급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급여 지급 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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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송금액으로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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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원천세의 부과제척기간은?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원천징수-200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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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7.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 귀속연도나 원천징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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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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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7.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나 화해로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판결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에 따른 기한까지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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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하나?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일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추가분 소득의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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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근로소득세는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내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2005.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의 과세 여부를 잘못 판단해 추징된 근로소득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고지서가 회사에 발부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민법상 문제로 국세상담기관이 중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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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급여·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2004.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또는 퇴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결이유와 사실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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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점이 지급한 국내 근무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04.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무한 비거주 미국인이 미국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부터 4까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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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부과기한은?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원천징수-2004.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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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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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환수할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질의1은 유사 사례인 법인46013-439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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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직원 급여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200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와 해외경비 송금의 처리를 물었다.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외국환거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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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200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판결이유와 계약의 위약·해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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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200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고용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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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를 나눠 주면 언제 연말정산하는가?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급여를 처음 지급할 때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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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수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회수함으로써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산 시점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기존 질의회신인 소득46011-1264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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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해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한 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한 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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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의료법인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당해 법인의 의학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외부 연구기금으로 연구소 직원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외부기관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의료법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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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에서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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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외 근로 급여는 국내원천인가요?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외에서 근로할 때 급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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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 때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와 수재의연금이 대상 항목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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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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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가 현지인 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현지에서만 활동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거주자라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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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인이나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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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당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줄 때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에 귀속하며 경과 연도분은 연말정산하고 미경과분은 원천징수한다. 경과 연도분은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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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
원천징수-200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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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과거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했던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노사협의로 삭감한 급여를 경영호전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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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재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근로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1매를 제공하거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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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러시아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고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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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급여는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급여 일부를 반납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묻는다. 반납분을 뺀 잔액만 인건비로 계상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급여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했다면 전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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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반납한 급여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나?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함
원천징수-199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 합의로 자진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액을 인건비에 반영하면 삭감 후 급여액, 수익으로 계상하면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상 급여와 반납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상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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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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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어느 연도로 정산하나?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
원천징수-199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때 해당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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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급여 삭감 시 어떤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가?노사간 합의에 의해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시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할 때 원천징수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금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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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원천징수-1998.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관련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급여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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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과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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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반납전 급여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근로자가 반납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반납 전 급여인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뒤 일부를 반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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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지급하는 1월분 급여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98년 1월분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는 ’98년 1월 31일인 것이며,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분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1998년 1월 31일이며, 1월 5일 지급분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1997년 12월분 급여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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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199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 처벌과 증명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미납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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