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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강제집행 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 제공 연도별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 제공 연도별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정해진 기한에 원천징수하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가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고노동자가 법원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강제집행한 경우다. 판결은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20, 1998.05.28.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20, 1998.05.28.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420 판결상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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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49 (2011.10.12 회신), "부당해고 급여 강제집행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73)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따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