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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관련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급여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다. 급여 외에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 관련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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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32 (<time datetime="1998-03-14">1998.03.14</time> 회신),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0)
- 원 제목
-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